SW 하도급 대금직불제·대금지급 확인제 도입

입력 2010-12-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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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사업 수주시 제안서 작성에 협력한 중소기업을 사업수주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관행 등 SW사업 하도급 단계별로 겪는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8일 제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한 공공SW 사업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하도급법의 사각지대인 제안서 작성단계에서의 참여 협력사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서 작성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발주기관의 하도급 사전승인 시 제안서 작성 참여기업의 명단을 제출토록 했다.

또한 협력사를 변경할 경우 정상한 사유를 제출토록 해, ‘갑’ 중심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협력사 변경관행을 뿌리 뽑기로 했다.

현재 건설공사에만 도입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제’도 도입, 발주자에게 원도급자의 대금지급 및 하도급자의 대금 수령여부 대조·확인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지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 도입되는 제도를 비롯해, 분리발주 등 공공 SW도입과 관련된 제도의 준수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이러한 제도 준수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연 3조원 규모의 공공SW사업 시장에서 IT서비스 대기업의 협력사 개발용역에 대한 제값주기 관행이 정착되지 않아, 저가수주의 손실 등 추가부담이 고스란히 협력사로 전가돼 왔다”며 “실태조사 결과 사업단가는 원도급자가 88%, 3차 하도급시 69%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이 같은 공정거래 제도 준수실적을 반영할 방침이”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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