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백순 신한은행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는 지난 8일 이 행장에 이어 9일 신 전 사장을 재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신 전 사장을 재소환해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 원 가운데 7억원 이상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비서실 카드대금 등으로 지출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이 행장에 대한 재조사에서도 명예회장 자문료 가운데 3억원을 가져다 썼다는 의혹과 재일교포 주주들에게서 특혜 대가로 5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이 은행 돈을 사실상 사금고처럼 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하고 조만간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한은행이 거두절미하고 신 전 사장에 대해 고소를 취소한 것도 결국 은행에 피해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해서는 차명계좌 입출금 내역에 특이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