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투자약정액이 25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PEF는 기관투자가나 거액 자산가로부터 자금을 받아 특정 기업의 일정 지분이나 경영권을 인수, 기업 가치를 높인 뒤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사모펀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4년 말 국내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PEF는 지난해 107개에서 지난달 말에는 139개로 늘었다.
투자약정액도 지난해 17조 2312억원에서 지난달 말 24조9419억원으로 증가했다. 약정액 가운데 출자를 이행한 금액도 5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PEF는 투자 약정액이 점점 불면서 각종 기업 인수·합병(M&A)에 참여하거나 기업 구조조정시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인 PEF인 보고펀드와 MBK파트너스 등 일부 PEF는 우리금융 인수전에 입찰참가의향서(LOI)를 제출해 관심을 모았다. 보고펀드는 지난달 동양생명 지분 46%를 매입해 대주주로 올라서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PEF는 일정한 투자 목표를 정하고 설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투자 약정을 받고 투자 대상을 찾는 경우도 많다”면서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투자 대상들이 생기면서 PEF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며 PEF가 단기 성과에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이런 점들을 감안, 헤지펀드 도입 전단계로 PEF를 포함한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운용규제는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리스크 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