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시험 75% 합격방침 철회요구

입력 2010-12-0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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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법무부가 2012년 처음 실시되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의 75%로 이상으로 정한 것에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변협은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애초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 병존하는 한 합격자는 입학정원의 30%가 적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로스쿨 도입 취지와 정부의 방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려고 50% 안을 내놓은 것인데 75%로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 수가 늘면 수임료가 낮아질 것이라는 주장은 마치 금융기관을 늘리면 금리가 내려가고 학원이 많아지면 수업료가 저렴해진다는 주장처럼 법률시장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주먹구구식 논리”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방침대로라면 2012년 한해에만 전국 변호사의 23%에 달하는 2천500명이 새로 배출된다"며 "로스쿨을 변호사 양성수단으로 정착시키는 게 아니라 로스쿨을 키우려고 변호사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은 성명서에서 “법무부 방침은 변호사 시험을 순수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기로 한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정원제 시험방식을 철회하고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이어 “로스쿨의 취지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변호사를 배출해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정원제 방식은 로스쿨을 고시학원으로 만들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로스쿨 교육은 변호사의 전문성과 자질을 배양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계층을 이해하고 높은 인권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밟은 사람이면 큰 어려움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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