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고 물러난 강정원 전 행장에게 부여된 30억원대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10일 이사회에서 강정원 전 행장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논의한다.
강 전 행장은 지난 2004년 11월 61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았으며 전일 KB금융 종가(5만5900원)를 기준으로 평가차익은 3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이 강 전 행장의 스톡옵션 취소를 추진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 강 전 행장이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투자로 국민은행에 4000억원의 손실을 끼치고 무리한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130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지적하고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강 전 행장이 은행에 끼친 손실을 알고도 스톡옵션 취소를 하지 않으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었다"며 "강 전 행장이 금감원에 이의 제기 절차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톡옵션 취소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