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프리시젼' 투자자 원성

입력 2010-12-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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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스로 상폐 모면하더니, 6600억원 계약 취소

상장폐지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유비프리시젼이 1년 전 체결한 대규모 공급계약 해지 건을 뒤늦게 밝혀 투자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9일 유비프리시젼은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의 PT.INTERNUX사와 6650억원 규모의 무선인터넷 장비 및 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매출액의 1000%를 넘어서는 규모로 주가에도 상당한 호재로 작용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후 유비프리시젼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인해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상장폐지 심사 통보를 받았다.상장폐지 심사에 착수한 코스닥시장본부는 그러나 기업의 계속성 및 투명성을 고려해 차기 경영권 인수 예정자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지난 10일 상장폐지 대상 기업에서 제외시켰다.

즉 케이씨피엠앤에이치가 휘닉스디지탈테크 주식 50만주(50.0%)를 인수하는 즉시, 휘닉스디지탈테크가 보유한 유비프리시젼 주식 전량(796만3730주, 42.7%)을 2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해야하며, 우리투자전문회사는 케이씨피엠앤에이치와의 휘닉스디지탈테크 주식 양수도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를 대비해 최소 1년간 보호예수 기간으로 정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유비프리시젼에 이에 대한 확서 제출을 요구했고 확인 절차가 끝남과 동시에 지난 11월10일 주권 매매거래 정지를 해지시켰다.

상장폐지 직전까지 갔던 유비프리시젼 주주들은 그제서야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매매거래가 된지 한달이 채 안된 지난 8일 유비프리시젼이 지난해 체결했던 대규모 공급계약 취소 건을 밝히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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