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 절차 및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리모델링하는 경우 증축 규모에 대한 건축심의기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한 건축조례를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의 공동주택 건축심의 대상이 20가구 이상이지만 개정안에서는 원룸형주택은 30가구 이상만 심의를 받도록 완화했다.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유지해야 하는 거리인 대지 안의 공지 규정도 3m 이상에서 2m 이상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시는 개정안에서 사용 승인 후 15년이 지난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건축물 외관, 구조 보강, 에너지 절약 등 계획을 심의해 기존 건물 연면적 합계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의 기준을 신설했다.
건축심의를 이미 받은 건물이 경미한 내용을 변경할 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를 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SH아파트 등 서울시가 시행하는 공공건축사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조정하고, 도ㆍ소매시장의 조경시설 설치 의무를 건축 심의를 거쳐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의 건축절차가 간소화되고 건축계획에 유연성이 생겨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전망이며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증축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을 정함에 따라 자치구별 통일성을 유지하고 무분별한 증축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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