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강정구 前교수 집행유예 3년

입력 2010-12-09 14: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전쟁에 대한 북측의 시각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정구(65) 전 동국대 교수가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9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교수는 2001년 평양축전에 참가했다가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남겨 북한에 동조한 혐의와 2002~2005년 계간지 등에 '6ㆍ25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국가보안법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을 더는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는 강 전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지드래곤, 오늘(22일) 신곡 깜짝 발표…'마마 어워즈'서 볼 수 있나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4: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894,000
    • +0.5%
    • 이더리움
    • 4,722,000
    • +7.44%
    • 비트코인 캐시
    • 693,000
    • -3.88%
    • 리플
    • 1,941
    • +23.95%
    • 솔라나
    • 366,400
    • +8.02%
    • 에이다
    • 1,236
    • +10.85%
    • 이오스
    • 964
    • +5.01%
    • 트론
    • 280
    • +1.08%
    • 스텔라루멘
    • 396
    • +17.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600
    • -10.57%
    • 체인링크
    • 21,320
    • +3.39%
    • 샌드박스
    • 495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