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시 신고 안하는 농장주 형사처벌 검토"

입력 2010-12-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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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신속매몰팀 100명 편성

정승 농림수산식품부 2차관이 최근 안동에서 경북 전체로 확대되고 있는 구제역과 관련해 "농장주가 외국에서 입국시 방역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농장 출입이 빈번한 농장주, 수의사 등에게는 "자신부터 소독을 잘해야 한다" 고 당부 했다.

정 차관은 9일 오후 과천청사 기자들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처벌 목적이 아니라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형사 처벌을 주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협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보강할 것이 있다고 판단된다" 며 "매몰지 사전확보, 차량 탑승자에 대한 소독 실시" 등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제역 발생 후 매몰처리 문제의 경우 "농식품부, 수의과학검역원, 가축방역 지원본부에서 매몰 처리에 능숙한 100명을 차출해 '초기신속매몰팀' 을 편성하고 구제역 발생시 초기 진압에 투입할 예정" 이라고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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