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통과로 내년 사업에 시동이 걸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구조조정 대상지를 60여곳으로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LH는 현재까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138개 사업지구 중 60여곳을 구조조정하기로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중에 있다.
LH 사업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60여곳은 파주운정지구, 오산세교지구, 아산탕정2단계 사업지구와 성남대장지구, 속초노학지구, 충주안림지구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성남과 대전 등 도심재개발사업도 사업구조조정 취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지자체 한 관계자는 "LH공사법 국회본회의 통과로 자금조달과 부채산정 등 내년 사업계획에 대한 플랜이 짜여지면서 구조조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LH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2지구와 남양뉴타운지구 U-시티 구축사업을 중단한다고 통보한데 이어 위례신도시와 판교지구의 '유비쿼터스 시티(U시티)'사업 중단 또는 축소방침을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