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 특별위원회(조민행 위원장)는 10일 2012년 첫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입학정원의 75%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법무부 법조인력과를 전격 방문했다.
이들은 “법무부 방침은 한해에 무려 2500여명의 법조인을 배출해 현재 개업한 전체 변호사 숫자의 25%를 증가시키는 등 초유의 비상 상황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의 급속한 증가는 결과적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고 생계를 걱정하는 현재의 청년변호사와 미래의 청년변호사인 로스쿨 재학생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승철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사와 법무관, 사법연수원생 111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로스쿨 유급자와 휴학생, 자퇴생까지 고려한다면 정원 기준 75%가 실제로는 응시자 전원을 합격시키는 것이 될 수 있으며 시험이 요식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