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中企홈쇼핑 주주돼야"

입력 2010-12-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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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안 공청회...지분 50% 이상 가져야 대기업 진입막아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사업 도입 방식에 대해 다양한 안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최대주주의 경우 중소기업과 공공 성격의 단체로 제한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는 2001년 제2차 TV홈쇼핑 사업자 선정 때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을 표방했던 우리홈쇼핑이 2006년 롯데그룹에 매각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심사단계에서부터 소유권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 공청회에서 각계 전문가들 대부분은 홈쇼핑 채널 소유권 구조에 대해 최대주주는 중소기업 및 공공적 단체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병권 중소기업청 과장은 “심사 단계서부터 최대주주, 대주주들이 지분을 처분할 가능성이 없는 공적 기관들로 과반수 이상 구성해 매각, 공익적 운영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한다”며 “지분의 경우 공적기관 50% 이상이 이상적이다”고 강조했다.

이는 신규 홈쇼핑 채널 등장 시 과거 우리 홈쇼핑 사례와 같이 대기업에 넘어가는 등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 심사단계에서 소유권 구조를 봐야 한다는 의미다.

김윤태 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은 “채널 소유권 선정에 민간이 참여한다면 설립취지, 정책목표와 상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과도한 송출 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사업 붕괴 가능성도 고려해 엄격한 이전방지 장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최재섭 남서울대 교수는 아예 사업자 선정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중소기업, 공익법인이 들어가야 하는건 당연하고 공공재로 공급한다면 사업자 선정도 필요 없다고 본다”며 “이익 단체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진입하려 하지만 처음부터 문제를 일으킬 소지는 모두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 이수범 인천대 교수,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 황선옥 상임이사 등도 채널 소유권은 공공적 성격의 단체로 제한돼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 했으며 특히 지분참여 대상 중 기존 홈쇼핑사는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지배구조를 제약하며 문턱부터 봉쇄하는 건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신청자격을 제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라는 중립적인 입장도 있었다.

패널들은 소유권 구조 이외에도 사업자수, 중기제품 편성비중, 납입자본금, 심사 배점 등의 사업 도입 방식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패널 대부분 사업자 수에 대해서는 신규 채널수는 1개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내놨고 제품 편성 비율에 대해서는 80%, 100% 고정적인 수치를 내놓는 패널이 있었는가 하면 홈쇼핑 운영을 두고 보면서 점진적으로 편성 비율을 늘리자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현주 광운대 교수(전 한국방송학회장)가 사회를 보고 김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

패널로는 이수범 인천대 교수, 최재섭 남서울대 교수, 홍대식 서강대 교수,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백병성 소비자원 팀장,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 황선옥 상임이사, 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사무국장,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홍명호 정책국장, 중소기업청 이병권 과장, 중기연구원 김세종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청회에서 모아진 의견들을 중심으로 이달 중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 사업자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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