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채권단 양해각서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상보)

입력 2010-12-10 15:29 수정 2010-12-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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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은 10일 채권단의 양해각서해지를 금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현대그룹은 이날 “채권단이 현대차그룹의 협박과 압력에 굴복해 정상적인 매각절차 진행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양해각서 해지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현대그룹컨소시엄의 배타적 우선협상권자의 권리와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입찰과정에서 오히려 피해를 본 것은 자신들이라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이날 입장발표를 통해 “차순위자와 4100억원이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겨우 1점 미만의 차이가 났다는 보도로 대변되듯 인수 조건과 평가의 기준 등 모든 조건이 현대차그룹에 유리하게 설정된 불공정한 상황이었다”며 “현대그룹은 M&A 사상 유례 없는 불공정한 조건 속에서도 법과 채권단이 제시한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입찰에 참여했고 정정당당한 입찰을 통해 공식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그룹은 “이같은 상황에서 약자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으로 사법부에 현대그룹컨소시엄의 권리와 지위의 정당성을 보호해달라는 양해각서해지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됐다”며 “부디 강자의 논리에 파묻혀 가고 있는 현대그룹의 정당한 권리와 정당성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사법부에 의해 다시 명확히 확인되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현대그룹이 발표한 입장 전문.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끊임없이 이어져 온 현대자동차의 무차별적 의혹제기와 불법적 인수절차방해행위에 더하여 채권단이 현대자동차의 협박과 압력에 굴복하여 정상적인 매각절차 진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양해각서(MOU) 해지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최근 상황 속에서 현대그룹컨소시엄의 배타적 우선협상권자의 권리와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 10일 양해각서해지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아울러 현대그룹은 지금까지 입찰경과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강조하는 바이다.

1. 현대그룹은 이미 현대건설 입찰절차 이전부터 재무구조개선약정체결 강요와 이에 따른 금융제재로 조성된 불공정한 상황을 천신만고 끝에 극복하고 입찰에 참여하였다.

2. 입찰과정 역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세간의 평가와 입찰가격이 차순위자와 4,100억원이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겨우 1점 미만의 차이가 났다는 보도로 대변되듯 인수의 조건과 평가의 기준 등 모든 조건이 현대자동차에 유리하게 설정된 불공정한 상황 속에 진행되었다.

3. 현대그룹은 M&A 사상 유례 없는 불공정한 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법과 채권단이 제시한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입찰에 참여하였고, 정정당당한 입찰을 통해 채권단에 의해 공식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4.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본인들이 동의하고 참여한 입찰의 결과를 부인하고, 입찰규정과 법이 정한 바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막가파식 협박과 압력을 통해 채권단과 관련기관들을 압박하고 있으며, 채권단과 공공기관들은 이와 같은 현대자동차의 위협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자의 힘의 논리에 밀려 적법하게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5. 현대그룹은 이와 같은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 속에서 약자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질서의 수호자인 사법부에 현대그룹컨소시엄의 권리와 지위의 정당성을 보호해달라는 양해각서해지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되었다.

6. 부디 강자의 논리에 파묻혀 가고 있는 현대그룹의 정당한 권리와 정당성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사법부에 의해 다시 명확히 확인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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