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은 저소득층의 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저소득층 우대특약'을 내년 1월부터 선보인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생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보장성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정사업비 내에서 주계약 보험료의 5%를 할인해 주는 '저소득층 우대특약'을 개발해 판매할 예정이다.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신한생명은 상품의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배타적 사용권을 생명보험협회에 신청한 상태다.
현재 대한생명과 신한생명은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2인 이상일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0.5%~1.0%를 할인해 주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1년에도 저소득층 서민 및 다자녀가구 등을 우대하는 보험상품의 개발, 판매를 유도하는 등 소액서민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