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가공업체 화인코리아, 회생계획안 부결

입력 2010-12-12 10:37 수정 2010-12-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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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ㆍ오리 가공업체 화인코리아가 파산위기에 처했다.

광주지법 파산부(선재성 부장판사)는 12일 법정관리 중인 화인코리아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10일과 지난 8일 2차례에 걸쳐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찬반투표를 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재판부는 두 번째 부결 후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나원주 대표이사 등 법정관리인들은 폐지결정 공고일인 8일부터 2주가 지나 결정이 확정되면 회사에 대해 파산선고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관리인, 주주, 채권자들은 폐지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된다.

전남 나주에 공장을 둔 화인코리아는 1974년 창립해 국내 대표 닭ㆍ오리 가공업체로 성장했으나 2003년 말 조류 인플루엔자에 따른 소비감소, 자금난 등으로 부도를 내고 나서 2005년 4월 법원의 화의인가를 받았다.

이후 일본 수출재개 등 활로를 모색했으나 다시 경영난을 빠져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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