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농공상개발사업에 20억 지원

입력 2010-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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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과 중소기업간 본격적인 비즈니스협력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올해 ‘농공상융합형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14개 과제를 선정해 2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농공상융합형기술개발사업은 지난 7월 19일 맺은 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간 ‘농공상 융합형중소기업 육성전략’에 관한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지난 9월 20일 사업공고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본 사업은 지역기반의 농수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3세대 바이오신제품’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농어민의 안정적 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시키는게 목적이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이번에 선정된 과제에 대해 과제당 총사업비의 75%까지 최대 2억의 한도(평균 1.4억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에는 두가지 형태로 협력형은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로 농어업법인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하며 단독형은 주관기관이 농어업법인인 경우로 참여기업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오는 16일 공군회관에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협약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향후 중소기업인과 농어업인의 동반성장 촉진 및 서민층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기 위해 내년에 관련 사업예산을 증액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업 신청,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등에 대한 문의는 각 지방 중소기업청(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사랑과)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2-3787-054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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