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식사지구 비리' 업체 대표 영장 재청구 할 것

입력 2010-12-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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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지구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1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개발사업에 참여한 폐기물 처리업체 I사 대표 오모 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일산동구의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회사 자금으로 자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30억여원의 손해를 입히고 외국에서 거액의 판돈을 걸고 불법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식사지구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오씨의 혐의를 포착해 지난달 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은 횡령 혐의와 도박자금 출처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자회사 주식 매매는 국세청에 두 차례 질의해 유권해석 회신을 받은 뒤 결정했고, 회삿돈 횡령 혐의의 경우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23억여원을 쓴 사실이 있지만 모두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며 대표의 도박자금은 회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도시개발사업 비리에 연루된 식사지구 전 조합장 최모씨와 시행사 D사 이모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덕이지구 조합장 박모씨를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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