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외국계 금융사 잇따라 제재

입력 2010-12-13 17:12 수정 2010-12-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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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법규 위반을 이유로 외국계 금융회사들에게 기관경고, 과징금 등 잇단 제재를 결정했다.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정기검사 결과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거 다뤄졌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바클레이즈은행 서울지점은 지난 8일 은행업 감독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위반 등 이유로 기관경고와 함께 4명의 전현직 임직원이 제재조치를 받았다.

서울지점이 2006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3개 업체와 12건, 12억3600만달러 규모의 통화옵션거래를 할 때 해당업체들의 신용위험이상당한 수준이었음에도 채권확보 대책 등 적절한 리스크 통제수단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4건은 수출기업의 환리스크 헤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했다 결국 거래업체의 결제 미이행으로 364억7000만원의 은행손실이 발생했고, 한 업체와는 지난 1월 선물환 9600만달러를 거래하면서 기존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실을 이 상품에 반영하는 손실이전거래를 하면서도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JP모건체이스은행 서울지점은 2007년 4월부터 6월까지 6개 기업과 장외 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기업의 거래목적이 환율변동시 환차손 회피라는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고위험 통화옵션 상품인 스노볼 1억8900만달러 어치를 취급했다가 직원 1명이 견책 상당 제재를 받았다.

노바스코셔은행 서울지점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A업체에 대해 최저 145억800만원, 최고 552억4400만원의 동일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OCBC은행 서울지점도 2008년 9월부터 11월까지 B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최저 28억100만원, 최고 42억6200만원 초과했다는 이유로 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당했다.

노무라금융투자증권 서울지점 직원 5명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자신이 위탁받은 매매주문 339건을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일부 해외 기관 투자자에게 제공했다 견책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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