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채권] 상승…건보개혁법 위헌판정에 재정적자 우려 완화

입력 2010-12-14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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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채권시장에서는 13일(현지시간) 미 국채 가격이 상승했다.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은 6개월만의 최고치에서 하락했다.

미 버지니아주의 연방판사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개혁법 가운데 일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정부의 재정적자 우려가 누그러진 영향이다.

장중 한때는 오바마 대통령이 동의한 감세조치 연장안이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입어 국채 가격은 하락하는 장면도 있었다.

R.W. 프레스프리치앤코의 래리 밀스타인 이사는 “미 국채 가격을 끌어 올린 가장 새로운 재료는 오바마 정부의 건보개혁법에 대한 위헌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10년간 1조달러의 세출이 없으면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줄어 국채 발행이 줄어 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오후 4시 9분 현재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은 지난 주말대비 3bp(1bp=0.01%) 하락한 3.29%를 나타냈다. 한때는 7bp 오른 3.39%로 6월 3일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2년만기 국채수익률은 전날보다 4bp 내린 0.6%를, 30년만기 국채수익률은 전날보다 1bp 내린 4.4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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