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오바마 건보개혁법 위헌 판결

입력 2010-12-14 06:25 수정 2010-12-14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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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상품 의무가입 조항 위헌...대법원서 최종 판가름

미국 버지니아주의 연방판사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 가운데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버지니아주 연방지법의 헨리 허드슨 판사는 13(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케네스 쿠치넬리 주 검찰총장이 현행 건보개혁법 중 오는 2014년까지 건보 가입을 의무화하고 비가입자에게 벌금을 물리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통과된 건보개혁법에 대해 제기된 20여건의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위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앞서 버지니아의 다른 연방지법 판사와 미시간주의 판사 등 2명은 건보개혁법의 내용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허드슨 판사는 지난 2002년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판사로 임명됐다.

허드슨 판사는 "개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건보상품에 가입토록 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대법원과 항소법원들의 지금까지 판결은 헌법상의 상업 관련 조항에 대해 개인이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시장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허용하는 식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건보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리기로 한 조항외 건보개혁법의 나머지 내용 전체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건보개혁법의 내용이 위헌인지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맡겨질 전망이다.

법무부 대변인은 판결 후 "실망스러운 판결이지만 여전히 건보개혁법이 합헌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위헌 판결을 받은 조항이 2014년까지는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 건보개혁법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지난달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은 건보개혁법 철폐를 우선적인 입법과제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개혁법을 둘러싼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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