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경제정책방향]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 4조 투입

입력 2010-12-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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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위기의 뇌관으로 지적되어온 저축은행을 수술대에 올린다. 또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에도 나선다.

정부는 은행과 보험회사로부터 조성한 4조원을 투입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해서는 대출한도를 축소키로 했다.

은행 재정의 부실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 내야하는 예금 보험료율은 현행 0.35%에서 0.4%로 0.05%포인트 인상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50억 규모에 이른다. 예보에 공동 계정을 설치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저축은행의 PF대출 한도를 현행 총여신대비 30% 제한에서 내년에는 25%로, 2013년에는 20%로 단계적으로 줄여 자산 건전성 분류와 충당금 적립을 늘릴 예정이다. 부실이 우려되는 PF대출은 내년 5조6000억원의 운용 규모를 들어 자체상각, 시장매각, 구조조정매입을 통해 정리 수순을 밟는다.

가계부문에서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이 주요 국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돼 가계부채 증가율이 실물경제 성장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9월 실시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강화 이후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으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장기·분활상환형·고정금리부 비중 확대를 유도하고 금융기관에는 시중금리 상승시 변동금리부 대출의 급격한 이자상환 부담 증가를 완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장려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지방세 감면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감면 심사를 건별·수시 심사에서 통합·정기심사로 전환하고 감면총량제를 도입한다. 다만 감면목적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고 지자체별로 감면총량을 2년전 지방세 징수액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재정총량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013~2014년 중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부문에서는 보증기한 경과한 이후 부과하는 가산보증료의 요율 인상 등을 통해 장기·고액·한계 기업의 신용 보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창업·신생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자금흐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고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제도 운영도 개선된다.

아울러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대기업 그룹(내년 5월), 개별대기업(내년 6월), 중소기업(내년 7월~10월)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이 계속 추진된다.

외환부문에서는 은행 선물환포지션 제도 등의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선물환포지션 한도 조정,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등의 추가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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