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부지와 주변의 토지 이용 규제가 해제된다. 이는 지난 1976년 공용시설보호지구로 묶인 뒤 35년 만에 규제가 풀리는 것이다.
강남구청은 13일 삼성동 167 일대 한전 사옥 부지와 주변 60만9800㎡를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 해제하고 공람 절차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규제 해제 대상구역은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주변 일대이며 총 60만9800㎡다.
공용시설보호지구는 공공기관 부지 및 주변 지역에 업무시설 외에 단독주택 · 공동주택 · 판매시설 등을 짓지 못하도록 한 토지이용규제 대상지를 말한다.
이같이 규제가 풀리는데는 한전이 2012년 말까지 전남 나주 일대 ‘광주ㆍ전남 공동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키로 결정하면서 지구 해제가 추진되는 것.
이 곳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향후 서울시가 정하는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방식이 정해지게 된다. 이 곳은‘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돼 준주거·상업용지로 용도가 정해져 있어 상업용 건물만 들어설 수 있다.
강남구는 이달 20일께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한 뒤 구·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서울시에 제출해 최종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