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경제정책방향]외국인력 고용부담금 단계적 도입 방안 검토

입력 2010-12-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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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선발기준을 다양화할 방침

정부는 외국인력 고용부담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 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력 수요를 억제해 내국인 채용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외국인력의 규모를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가격기능을 활용해 적정화할 수 있게 되며 외국인력의 증가에 따른 사회통합 재원도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의 수요에 맞는 외국인력 선발을 위해 한국어 능력 외에 기능 수준에 대한 심사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력 선발기준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중소기업기본법 등 각종 제원제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을 근로시간 비례 기준으로 바꿔 단시간 근로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단시간 근로자 2명은 상시근로자 1명으로 산정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 주 40시간 근로제 적용대상을 2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의 예외대상을 신설기업과 용역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청소·경비 업무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직업소개료를 자율화하고 구직자 수수료를 금지할 방침이다.

건설근로자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임금체불 근절 방안도 마련한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상습 임금 체불업체 등의 명단을 공개하고 공공공사(300억원 미만)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때 하청업체가 상습 임금체불업체인 경우 원청업체에 감점을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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