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경제정책방향]자본유출입 추가규제 검토..지방세 감면총량제 도입

입력 2010-12-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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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발표한 ‘2011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금융부문에서는 부동산 PF 대출 등 잠재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저축은행 총여신 대비 PF 대출한도를 현행 30%에서 내년 25%, 2013년 20%로 낮춘다.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을 0.35%에서 0.40%로 올리고 예보 공동계정 설치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환부문의 경우 풍부한 유동성을 감안해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외환부문 제도개선 방안이 추가될 전망이다.

은행 선물환포지션 제도 등 기존 조치의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포지션 한도 조정이나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부담금) 도입 등 추가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지방재정의 경우 지방채 발행한도 관리를 강화하고 세계잉여금의 감채기금 적립비율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특히 지방세 감면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감면 심사를 건별.수시심사에서 통합·정기심사로 전환한다. 부동산, 제조업, 민간사회단체 분야에 대한 감면을 사회 양극화 해소나 신성장산업 분야로 바꾸기로 했다.

지방세 감면총량제도 도입한다. 감면총량제는 지자체별로 감면총량을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액의 5% 내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한하는 방법이다.

감면총량을 초과할 경우 행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초과시 초과분의 2배 만큼 차년도 총량에서 삭감하는 방식을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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