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ㆍ안전사고 위험성 높은 전기용품 조달시장에서 배제

입력 2010-12-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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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량제품 생산업체 거래정지 등 제재조치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어긴 14개사 128개 전기제품이 정부조달시장에서 퇴출된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전기제품에 대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인증기준 준수여부와 품질'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14개사의 128개 제품과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에 대해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일제점검은 안전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온풍난방기 등 16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97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8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점검 결과 5개 전기용품 납품회사가 법정 인증을 받고도 품질 불량률이 4.2%에 이르는 등 품질기준에 미달했고, 온풍난방기 제조회사 3곳은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충전부에서 불량이 발생,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14개 무정전 전원장치 공급회사는 안전인증을 보유하지 않아 퇴출 대상에 올랐다.

변희석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전문시험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원과 합동으로 품질 점검을 벌였다"며 "품질이 우수한 전기용품 제조업체에 납품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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