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이 1950시간대로 줄어든다. 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고용 업종에 택배ㆍ퀵서비스가 추가되고 임금을 체불한 건설업체는 최장 2년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업무 추진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고용부는 2012년까지 한국 근로자들의 실근로시간을 1950시간대로 줄이고자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키로 했다. 현재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연간 2255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1766시간)보다 31.7%나 길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내년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노사정위원회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2012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콘크리트 믹서 트럭운전자 등 4대 직종에만 한정된 특수고용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택배와 퀵서비스 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2009년말 현재 택배원은 3만5000여명, 퀵 서비스 종사자는 2006년 기준 10만~1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고용부는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하고 금융거래, 정부 포상 등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특히 임금을 체납한 건설업체는 최장 2년간 공공공사 입찰 참여를 배제하고 공공공사 입찰자의 하도급업체가 임금을 체불한 때는 입찰자에 감점을 주기로 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자 근로감독관에게 차별 행위가 발생하는 사업장을 지도ㆍ감독할 권한을 부여하고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고 가족친화형 휴직을 확대하고자 가족간호 휴직제(무급 90일)를 도입하고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을 소프트웨어 개발자, IT 컨설턴트, 애널리스트, 회계사 등의 직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