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내집마련하려면 3억 2000만원 필요

입력 2010-12-15 09:06 수정 2010-12-1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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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다 4700만원 가량 감소

올해 경매로 수도권 아파트를 낙찰 받는데 3억2000만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아파트 건당 평균낙찰가액은 3억1907만원으로 지난해 1년간 건당 평균낙찰가액 3억6608만원 보다 4700만원(-12.84%)가량 감소했다. 수도권 아파트 건당 평균낙찰가액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6년만이다.

수도권 아파트 건당 평균 낙찰가액은 2001년 1억356만원에서 2003년 1억4990만원으로 45%가량 급등했다. 하지만 2004년 들어 2003년 발표한 10.29부동산대책의 여파로 건당 평균낙찰가액이 전년 대비 14.23% 감소한 1억2857만원까지 하락했다.

이후 부동산시장 회복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 지난해 연간 단위로는 가장 높은 3억6608만원까지 급등했다. 하지만 2009년 10월 시행된 제2 금융권 대출규제의 영향과 함께 부동산시장 침체까지 겹치면서 올해는 지난해 보다 12.84% 감소한 3억1907만원의 건당 평균 낙찰가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전지역이 지난해에 비해 건당 평균 낙찰가액이 감소했다. 경기도가 2억 6547만원으로 지난해(3억777만원)보다 4230만원(13.74%) 감소하면서 하락폭이 가장 컸고, 서울이 지난해(5억3365만원) 보다 3371만원(6.32%) 줄어든 4억9994만원으로 5억원이 붕괴됐다. 비강남권이 3억8968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4424만원(10.2%) 감소한데 반해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이 8억2213만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 1725만원(2.05%) 줄어든데 그쳤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 2억533만원 보다 1045만원(5.09%)이 하락한 1억 9488만원으로 2억원 이하로 내집마련이 가능했다.

디지털태인 이정민 팀장은 “올해 수도권 평균낙찰가액은 연초 강한 상승을 보였지만 부동산시장 침체로 6개월 가량 약세를 이어가다 8.29대책 발표를 계기로 다시 살아나는 ‘전강-중약-후강’의 모습을 보인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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