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권한·자율성 강화된 사무처리제도 개선

입력 2010-12-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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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이 강화된 사무처리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국가와 지방 간 사무처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14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으로써 국가와 지방 간 사무구분이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단순 ·명료하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현재 지자체가 처리하는 사무로는 90%의 ‘자치사무’와 나머지 10%의 ‘국가위임사무’가 있으나 그 권한과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며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국가의 과도한 감독, 조례제정 제약 등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국가위임사무’를 폐지해 국가와 지방간 분권형 협력 관계를 설정하고 위임사무의 지방이양을 촉진함으로써 지자체의 사무 범위와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시키고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국가위임사무’ 중 ‘단체위임사무’는 ‘자치사무’로 전환하고 ‘기관위임사무’는 국가로 환원하거나 지방이양을 통해 ‘자치사무’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국가위임사무’ 중 국가사무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지방에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무(국유재산관리업무, 가족관계 등록사무 등)는 예외적으로 ‘법정수임사무’(가칭)로 전환할 계획이다.

‘법정수임사무’는 국가가 지방에 위임하는 ‘법령에 의한 수임사무’와 시·도가 시·군·구에 위임하는 ‘조례에 의한 수임사무’로 구분되며 종전 기관위임사무와 달리, 조례제정 및 지방의회 관여를 허용하고 국가의 감독수단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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