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징수시 소득 절반은 압류 대상서 제외

입력 2010-12-15 12:00 수정 2010-12-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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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근 세법 해석 사례 발표

체납 세금 징수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한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 총액에서 소득세를 제외한 절반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않는다.

태양광발전 주택소유자가 잉여전력을 한전에 송전하고 그 상당액을 전력요금에서 차감받는 경우 비과세소득으로 해석될 수 있다.

15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최근 세법 해석 사례’를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세법규정을 납세자가 보다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세법에 대해 과세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구체화한 세법집행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법집행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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