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서 ‘개고기 먹지말자’ 시위 개최 예정

입력 2010-12-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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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동물보호 운동가들이 개고기를 먹지 말고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항의 시위와 행진을 총통부와 법무부 앞에서 내달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만의 유명한 동물보호 단체인 ‘대만생명돌보기연맹'(臺灣照顧生命聯盟) 롼메이링(阮美玲.40) 총간사는 1월8일 3000명이 총통부, 법무부 앞에 집결해 아침 10시부터 밤 8시까지 10시간에 걸쳐 시위와 행진을 벌인다고 1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타이베이(臺北), 타이중(臺中), 가오슝(高雄) 등 대만 전역에서 온 동물보호단체, 시민단체, 개인들이 시위와 행진에 참가한다”고 밝히고 “개와 고양이는 사람의 친구이기 때문에 먹는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21년간 동물보호 운동을 해온 롼 총간사는 “한국,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개고기를 먹는 풍습이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며 대만은 2001년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개와 고양이 고기를 먹는 것이 불법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대만생명돌보기연맹은 버려진 개와 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해 대만에서 유일하게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하에 동물보호 관련 4개 단체를 가지고 있다.

이 시위는 12월초 타이베이시 인근 반차오(板橋)지방검찰서(署)가 개 2마리를 나무에 매달아 불에 그을려 먹은 혐의로 체포된 5명에 대해 “배가 고파서 먹었기 때문에 학살이 아니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데 반발한 동물보호 운동가들이 조직하고 있다.

롼은 마잉주(馬英九) 총통과 쩡융푸(曾勇夫) 법무부장에게 △반차오지검의 잘못을 지적하고 △동물경찰 발족을 요구하고 △개 등을 잡는 덫을 판매금지품으로 지정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개, 고양이를 학살하는 사람은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동물긴급구조 차량의 도로사용권을 허용하고 △정부-민간단체 간 협력강화 등 6개항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에서는 2001년 동물보호법 개정후 개고기를 먹으면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지만 지금도 겨울에 여전히 일부 사람들이 먹고 있으며 버려진 유랑견들도 식용으로 사용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대만인들은 개고기의 영양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먹으면 열이 나기 때문에 대부분 겨울에 섭취하고 쇠고기, 돼지고기보다 비싸게 암암리에 팔리고 있다.

“대만에서 개고기 섭취가 21세기 들어 법으로 금지된 것은 전통적 식습관보다 서방식 동물 권리 보호가 더 중시됐기 때문”이라고 롼메이링 총간사는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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