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매각 다시 원점..결국 법정으로 가나

입력 2010-12-15 18:27 수정 2010-12-1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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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매각과 관련 채권단이 현대그룹이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에 대해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를 해지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채권단이 현대그룹을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더라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자동적으로 차순위 후보인 현대차그룹에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 매각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부각되는 대목이다.

15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채권단 측에서는 현대그룹과 맺은 MOU가 해지되더라도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현대차그룹으로 자동적으로 넘어가지 않고 추가로 다시 법률검토를 받고 주주협의회를 열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협상대상자가 현대차그룹으로 자동 승계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특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매각 변수는 △현대그룹이 제기한 MOU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 △채권단 결정에 대한 현대그룹의 추가 대응 여부 △현대차그룹의 움직임 등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 현대건설 매각 문제는 현대그룹·현대차그룹·채권단 간의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금융권의 시각이다.

현대건설 매각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매각작업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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