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세 도입 확정..내년 하반기 부과

입력 2010-12-15 20:39 수정 2010-12-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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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은행세(은행부과금)를 도입키로 했으며, 외국환거래법 개정안도 마련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15일 “은행부과금을 '거시건전성 부과금'이란 이름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부과 대상이나 수준 도입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확정해 19일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과 대상은 외국환을 거래하는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이 모두 포함되며 외환시장 변동폭을 키우는 단기채 외에 중장기채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과금 수준은 외화 차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매기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은행세 부과 방침 확정 소식에 원 · 달러 환율이 급등(원화가치는 급락)했다. 이날 원 · 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4원40전 뛰어오른 1154원80전을 기록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13%포인트 오른 연 3.43%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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