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지구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10-12-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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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양원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중랑구 망우동 244-1번지 일대 462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의 지정요청이 있어 서울시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양천구 신정동 1033-1번지 일대 신정4주택 재개발정비구역의 계획용적률을 190%에서 210%로 높여서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 아파트 82가구와 임대 아파트 16가구를 추가공급하고 어린이공원 규모를 435㎡ 확대하는 내용의 구역 변경 지정안을 가결했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25번지 일대 답십리14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도 계획용적률이 210%로 확대돼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가 당초 82가구에서 60가구로 줄어드는 대신 60㎡ 이하 아파트는 124가구 늘어난다.

위원회에서는 마포구 신수동 서강대학교 인공광합성연구센터 높이를 7층에서 9층으로 높이고 노원구 중계동 영신여자실업고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 체육관을 건립하는 내용과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탄천변 도로와 헌릉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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