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올해 구급대원 폭행 방지 기틀 마련

입력 2010-1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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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내부 CCTV로 증거자료 확보 100% 의법 조치

소방방재청은 올해부터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를 방지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구급차에 CCTV를 설치를 완료해 폭행가해자는 100% 의법 조치를 받게 됐다는 것.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올해 일어난 폭행사고(구급차 내외 포함) 99건(지난 15일 기준) 중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중인 9건과 헌병대로 이첩한 1건을 제외한 89건 모두가 검찰에 송치됐다. 또 법원의 판결 및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20건을 제외한 69건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확정됐다.

최종판결이 난 사건 중 실형 1년과 4개월이 각각 1건이었고 집행이 유예된 사건(6건)도 있었다.

또 500만원까지 부과된 벌금 53건의 액수는 1건당 평균 207만원이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그동안 구급대원들은 일반인들로부터의 폭력에 노출돼왔고 피해를 입더라고 개인문제로 여겼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강력한 법적 대응조치를 취해라는 지시가 내려와 올해부터는 경찰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8년까지 홍보에만 그쳤던 구급대원 폭행 금지사항을 이제는 법적 처벌로 다스림에 따라 이같은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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