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병 한나라당 의원 2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2010-12-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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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김상철)은 16일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현 의원은 "당혹스럽다"며 "지금 뭐라 말하기보다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보겠다"며 상고할 뜻을 비췄다.

검찰에 따르면 현 의원은 2008년 8월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모 회장에게 총선 과정에서 생긴 빚을 갚아야 하니 돈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해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현 의원이 돈을 빌리기 전후 변제의사를 밝혔고 실제 채권회수 등을 통해 공 회장에게 돈 갚을 방안을 마련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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