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279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2년 이상 장기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2797명의 명단(개인 1695명, 법인 1102명)을 16일 공개했다.
올해부터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개대상 국세체납액 기준이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낮아져 공개 대상자가 작년 656명의 4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들 2797명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5조6413억원으로 작년 공개대상자의 체납액 2조5417억원의 2배를 훨씬 넘었다.
이번 공개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 거래업체인 ㈜삼산무역의 추용호대표로 467억원에 달했으며 임대순(다단계판매법인 ㈜허브닥터 글로벌 대표, 397억원), 장대진(다단계판매회사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 대표, 309억원) 등이 2,3위를 차지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우림타운(1137억원), ㈜테마골드(734억원), ㈜삼산무역(668억원), ㈜아이엔지에너지(394억원),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307억원)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은 체납액 10위권 이내 고액체납자의 상당수는 금지금 거래, 다단계 판매, 기획부동산, 유사휘발유 판매 등 신종.변칙 영업 등 탈법적인 거래를 통해 조세를 포탈한 사업자라고 밝혔다.
개인 명단 공개자의 경우 세목별 체납액은 소득세(1조3456억원)와 부가가치세(1조124억원)가 전체의 73.8%를 차지했고, 체납액 규모는 7억 이상 ~10억 미만이 1207명(71.2%)이었고, 100억원 이상인 사람도 7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지역이 각각 630명(1조3239억원), 565명(9796억원)으로 두 지역이 인원수의 70.5%, 체납액의 72.1%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50대 586명(34.6%), 40대 535명(31.6%), 60대 314명(18.5%), 30대 이하 132명(7.8%), 70대 이상 128명(7.5%) 등이다.
법인의 경우 건설업이 327개, 제조업이 261개로 가장 많았으나 업종별 가동법인수에 대비하면 부동산(0.74%)과 건설업(0.44%)의 비율이 높았다.
체납금액별로는 7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이 801개로 전체의 72.7%를 차지했고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도 10개나 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지역이 각각 433개(39.3%), 330개(29.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세청 양병수 징세과장은 "명단공개 대상자는 대부분 재산이 없거나 폐업한 경우에 해당해 명단공개의 직접 징수효과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납세자 일반의 체납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