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이 17일 열리는 주주협의회에 현대그룹과 맺은 현대건설 매매 양해각서(MOU) 해지하거나 형식상 MOU는 유지하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방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의 협상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은 배제키로 했다.
채권단은 16일 외환은행·우리은행·정책금융공사 등 3개 기관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열고 채권단 전체 회의에 올릴 안건을 조율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3개 기관의 임원들이 법률 자문을 받아 안건 내용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최종 안건은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이 법률 검토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전날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현대그룹이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가 자금 출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현대그룹과 맺은 MOU를 해지하거나, 형식상 MOU는 유지하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방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이 어떤 안건을 선택하든, 현대그룹과 채권단간 현대건설 매각 협상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도 사라지게 된다.
이런 내용의 안건이 오는 22일까지 채권단의 80%(의결권 비율 기준) 이상 동의를 얻어 가결되면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채권단은 또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협상 여부는 17일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박탈되는 것을 확인한 후 협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채권단 관계자는 "예비협상대상자와 협상 여부는 향후 주주협의회를 다시 열어 결정할 사안"이라며 "의결 정족수 등 요건은 법률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불곡하고 채권단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현대건설 매각은 법정다툼으로 이어져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이전 현대그룹이 채권단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현대건설 매각은 매도자(채권단)과 매수자(현대그룹)간 본격적인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현대그룹은 지난달 현대건설 매각 입찰 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인수자금 내역 가운데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조달한 1조2000억원의 출처와 성격이 분명치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