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지연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용인경전철 사업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질 전망이다.
용인경전철은 16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용인경전철은 “더이상의 개통 지연은 용인시민에게도 큰 피해인 만큼 용인시의 경전철 준공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용인경전철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약 6200억원이며 개통 지연으로 하루에 1억2000만원의 이자와 월 28억~30억원의 운영비가 고스란히 버려지고 있다는게 용인경전철 측의 설명이다.
용인경전철 관계자는 “용인시가 계속 준공확인과 개통을 거부하면 용인경전철 사업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채권단이 용인시를 상대로 사업 대출금 회수에 대한 법적 절차를 취하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용인시는 용인경전철의 소음 대책과 탑승 시스템 미비 등을 들어 안전운행을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한 후에 개통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