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상공인보호 조례 제정 추진한다

입력 2010-12-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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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가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시의회는 경제환경위원회가 지난 14일 정례회에서 최근 최만식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성남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성남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 범위에서 전통 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상생발전을 위해 공무원, 대형점포 대표, 소상공인 대표, 소비자단체 등 15명으로 된 '성남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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