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권 수표 복사해 사용한 2명 영장 신청

입력 2010-12-16 16: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00만원 수표를 컬러복사기로 복사해 사용한 김모(38)씨 등 2명이 적발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6일 자기앞 수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로 김모(38)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12~13일 100만원권 수표 12장을 위조해 서울 양천구와 부천 소사구의 주유소 4곳을 돌며 80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사는 등 약 1200만원 어치 물품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100만원권 진본 자기앞 수표 2매를 컬러복사기로 6매씩 복사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은행에서 조회할 수 없도록 주말에만 위조수표를 사용했으며 주차된 차량에서 훔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의 이름을 수표에 배서하는 수법으로 신분을 감춘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164,000
    • -1.9%
    • 이더리움
    • 4,585,000
    • -2.88%
    • 비트코인 캐시
    • 694,500
    • -0.93%
    • 리플
    • 1,868
    • -6.69%
    • 솔라나
    • 341,100
    • -3.94%
    • 에이다
    • 1,343
    • -6.61%
    • 이오스
    • 1,117
    • +6.58%
    • 트론
    • 283
    • -4.07%
    • 스텔라루멘
    • 655
    • -5.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450
    • -4.4%
    • 체인링크
    • 22,990
    • -5%
    • 샌드박스
    • 771
    • +36.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