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그룹의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6일 임병석 C&그룹 회장의 삼촌인 임갑표(62) C&그룹 수석부회장 등 전ㆍ현직 임직원 9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등 각종 비리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임 회장 등이 주력 계열사인 C&우방의 회계장부를 손실이 났음에도 이익이 난 것처럼 조작해 은행에서 8839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아 3889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계열사인 진도F& 본사 부지를 매각하면서 매각대금 중 110억원을 횡령하고, C&우방의 회사채를 이용해 200억원 규모의 부정거래한 혐의 등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선박을 매각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13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1700억여원을 대출받는 등의 5가지 혐의로 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