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세 도입방안 19일 발표

입력 2010-12-16 16:42 수정 2010-12-17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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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중·장기 외채까지 포함될 듯

정부가 오는 19일 은행부과금(은행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거래와 관련한 비예금성 부채에 부과될 은행세는 은행의 단기 외채뿐만 아니라 장기 외채까지 포함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부과될 전망이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16일 “은행세 도입 방안을 오는 19일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차관보는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오는 19일 은행세 발표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기들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해 방안발표를 사실상 확인했다.

그는 은행세 요율 및 대상에 대해서는 “시장에 충격이 가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대상은 폭넓게 가져갈 것이며 원화는 대상에서 빠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세 요율은 10bp(0.10%) 이하에서 결정되고, 대상은 단기 외채뿐 아니라 중장기채까지 확대 적용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재정부는 지난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은행부과금을 ‘거시건전성부과금’이란 이름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연내 발표 계획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선물환 추가 규제는 이번 자본규제 방안에 포함하지않고 추후 별도로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외은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자기자본의 250%로 제한했으며 내년 중으로 이를 200% 아래로 강화할 방침이다.

외국환거래규정은 분기별로 한도를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정부는 내년까지 125%까지 낮출 수 있지만, 시장의 충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밖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주요 외국환은행 특별검사를 벌이면서 선물환 규제의 준수 여부 외에도 역외선물환(NDF) 거래 등 실태도 파악하고 있어 파생상품 거래 규제도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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