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립학교나 재단에서 비리가 계속 적발되면 이사회 전체 임원진에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비리 재단의 이사진 전원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사학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에 따른 첫 조치로 최근 몇 년간 사학비리가 반복된 서울 진명여자고등학교와 양천고등학교 임원 13명의 취임 승인을 취소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비리에 직접 연루되지 않은 이사회 임원까지 관리·감독에 소홀한 책임을 물어 해임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진명여고에서는 전체 임원 8명 가운데 5명, 양천고는 임원 8명 전원의 승인이 각각 취소돼 후속 절차에 따라 해임될 것으로 예측된다. 시교육청은 지난 10월 진명여고와 양천고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인사청탁 비리와 수익용 기본재산 임의처분·횡령, 회계부정 등 총 54건의 비리를 적발해 전·현직 교장 등 9명에게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시교육청은 부실사학을 인수하기 위해 제3자가 임원으로 취임하려 할 경우 학교 정상화 역량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송병춘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은 이날 “두 학교 임원들은 지난 2006년부터 각종 비리가 반복적으로 불거져 한층 더한 주의 의무가 요구됐음에도 재단 경영상의 위법·부당 행위를 묵인·동조·방치하고 있어 임원의 직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 담당관은 이어 “지금까지는 사학 임원의 변경에 따른 취임승인 신청시 따로 심사를 했던 전례가 없다. 소송까지 가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에 맞는 판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