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0㎡ 이상 고시원은 숙박시설로 분류돼 건축이 까다로워진다. 또 3층 이상인 기존 건축물을 85㎡ 이내로 증·개축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시원도 독서실이나 학원처럼 500㎡ 미만일 때만 근린생활시설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고시원 연면적이 1000㎡ 미만이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에 지을 수 있고, 그 이상이면 숙박시설로 주거지역 외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대부분의 고시원이 1000㎡ 미만으로 지어져 주거지역에 난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또 건축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3층 이상 건물은 85㎡ 이내로 증축이나 개축시 건축허가를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기존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85㎡ 이내로 증축하거나 개축하면 건축신고 대상이었다. 3층 미만 건물은 종전처럼 건축신고만 하면 된다.
이와 함께 2층 이상에 들어선 보육시설은 반드시 비상계단이나 대피용 미끄럼대를 갖추도록 했다. 하지만 이를 설치하면 건축 면적이 늘어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맞추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 시설물을 건축 또는 바닥 면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21층 이상 고층 건축물을 허가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을 완화해 지역 특성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