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회장 대표체제로 지배구조 변경(종합)

입력 2010-12-16 18:25 수정 2010-12-17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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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선임여부 등은 신임 대표이사 검토 후 이사회 부의키로

신한금융지주는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현재의 2인 대표이사 체제에서 회장 1인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키로 했다.

신한금융은 16일 서울 태평로 본사에서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열고 "향후 신한그룹의 최고경영진 운용 체계를 1인 대표이사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특별위원 9명 전원이 참석했다.

다만 사장 선임여부를 포함한 추가적인 그룹의 지배구조의 변경에 대해서는 향후 신임 대표이사가 관련 세부사항을 검토해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1인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한 것은 회장과 사장이 대표이사직을 갖고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계섭 특위 위원장은 특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는 신임 CEO의 자격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있었으며 선정기준에 있어 전문성, 도덕성 및 신한가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기준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신임 CEO 선임절차는 써치펌을 활용, 광범위한 후보 검증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했다"며 "아직 서치펌을 몇 개 할지, 어떤식으로 진행할지 등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또 내달 7일 개최예정인 회의에서 이번에 합의된 최고경영진 운영체계 토대 위에 신임 CEO의 자격요건과 선임절차 등 세부 이슈를 검토한 뒤 구체적인 인선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편 신한지주 지배구조 개편은 내년 1월 5차 및 6차 특위를 거쳐 2월 말 전에 완료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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