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 리스본조약 일부 개정 합의

입력 2010-12-17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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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들이 리스본조약 일부 개정에 합의했다.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국가들에 대해 구제금융 시스템을 상설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16일(현지시간) 1박2일간 일정으로 시작된 EU 정례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구제금융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리스본조약의 관련 조문을 '제한적'으로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독일과 프랑스가 현재의 리스본조약 틀에서는 EU 차원의 구제금융 시스템을 상설화할 수 없기 때문에 유로안정화기구(ESM)를 출범시키려면 조약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요구했고 헤르만 반롬푀이 정상회의 상임의장(이하 상임의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정상들도 의견을 같이했다.

지난 10월 정상회의에서 조약 개정 문제에 대한 연구를 위임받은 반롬푀이 상임의장은 리스본조약 제136조의 문항을 바꿔 ESM을 통해 구제금융이 가능하도록 하며, 구제금융은 "엄격한 조건"에 따라 제공되도록 하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약 개정은 27개 회원국이 모두 입법부의 동의나 국민투표를 거쳐 비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여 향후 추가 논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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