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구글세' 내년 7월 도입

입력 2010-12-1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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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내년 1월 도입할 예정이었던 온라인 광고에 대한 과세 ‘구글세’를 내년 7월로 늦추기로 했다.

프랑수아 바루앵 예산장관은 15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총 광고비용의 1%를 과세하는 '구글세'를 내년 1월1일이 아닌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루앵 장관은 광고계 및 인터넷 사업자들과의 협상이 더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프랑스 언론들은 전했다.

프랑스 상·하원 합동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 1월1일부터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온라인 광고를 할 때 총 광고비용의 1%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채택했으며 이 법안은 15일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올 연초 "인터넷 검색엔진이 프랑스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세금은 본사가 있는 미국에 내는 것이 현실"이라며 구글세 도입 방안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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