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달 의료비자 제도 도입

입력 2010-12-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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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의료비자 제도를 내달 도입한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치료를 목적으로 한국 등에 몰리는 외국인 부유층 환자를 끌어가기 위해 '의료체재 사증'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로써 치료나 건강검진 등을 목적으로 일본을 찾는 외국인은 최대 3년까지 일본에 머물 수 있게 된다.

1회 체재기간은 최장 6개월이지만, 90일 안에는 몇 차례라도 일본을 방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동반자도 환자와 같은 조건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친족이 아니더라도 동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치료를 받으려는 외국인 환자는 '단기(3개월) 체재'나 '특정활동' 비자를 받아야 했으며 이 경우 입국은 1회로 제한되고 동반자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근 2년간 '단기 체재' 비자로 일본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340명에 불과했으며 '특정 활동' 비자 이용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일본은 또 새 비자 제도 도입 이외에 외국인 환자의 식사, 외국어, 생활습관에 대한 수요에 맞출 수 있는 의료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를 2012년까지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새로 도입하는 의료비자의 조건에 대해 "외국인 환자 수용에서 앞서가는 싱가포르나 한국보다 전반적으로 더 좋은 조건"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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