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발기부전치료제 대량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판매 유통시킨 일당 6명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무려 무허가 발기부전치료제 421만정(정품시가 710억 상당)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국내에서 위조 판매한 일당 6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주범 황○○씨 등은 서울 동작구 대방동 상가건물에 중국제 자동포장기계(PTP)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비아그라 100㎎와 시알리스 20㎎.100㎎으로 표시된 은박호일에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자동 포장해 유통시켰다.
주범 황○○씨(남 69세)와 조○○씨(남 48세)등 2명은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제조현장에서 위조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20만정과 포장기계 등을 압수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을 포장하는 것도 제조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에서 인쇄 제작한 종이박스와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정품과 구분이 어렵도록 위조방지 홀로그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2009년 2월경부터 2010년 12월 초까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421만정을 제조 판매했다.
제조현장에서는 위조 비아그라, 시알리스완제품 약 20만정과 원료알약 약 2만정 및 포장기계, 포장지, 홀로그램, 저울 등이 압수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위조제품 중 비아그라는 ‘실데나필’이 정품의 표시량 보다 최고 2배 이상(표시량100㎎/검출량223㎎) 검출됐고, 시알리스는 정품 원료성분이 ‘타다라필’임에도 비아그라성분인 ‘실데나필’(표시량100㎎/검출량207㎎)이 검출되어 불균일한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불법제품을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발기부전치료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한 후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청은 불법 의약품 제조 유통 방지를 위해 수사를 강화하고, 위조의약품 원료 공급자 중간 판매책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