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묘년 달라지는 부동산세제 ‘확인 필수’

입력 2010-12-17 11:25 수정 2010-12-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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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11년 부동산시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 다가왔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등록세와 양도소득세 관련 법규는 거래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인 만큼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내년 부동산세제 부분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취득세 및 등록세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감면 혜택이 사라져 고가주택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로 분리돼 있던 세목이 ‘취득세’로 통합된다.

반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시 예정신고가 의무화돼 세액공제가 없어진다는 점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9억 초과 주택 매입시 취등록세 ‘2배’= 9억원 초과 주택자에 대한 ‘취득·등록세 50% 감면’이 올해 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내년부터 9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때 4%의 취득·등록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2006년 9월부터 한시적으로 취득·등록세 50% 감면을 시행했었다. 그러다 2009년 말 1년 연장을 해 올해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올해 정부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에 한해서만 감면을 1년 더 연장키로 확정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현재의 취득세 2%와 등록세(2%)가 취득세(4%)로 통합된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0.2%)와 지방교육세(0.4%)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인 법정세율은 4.6%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완전 폐지’=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시 10%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완전 폐지된다. 올해의 경우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29만1000원 한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됐었다. 하지만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가 혜택대상이 아닌 의무화되어 무신고시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동일 연도에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해 확정신고 해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2년 연장’= 지난해 3월16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기본세율 6~35% 적용)는 2012년 말까지로 2년간 연장이 확정됐다.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치로 올 연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한꺼번에 내놔 매물 적체 현상이 심화되는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 종료…연장 ‘유력’=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이 내년 4월30일 종료된다. 그러나 현재도 지방 미분양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국회와 기획재정부는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2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10%이하 60% △10%초과~20%이하 80% △20%초과 100%의 양도세를 취득 후 5년간 감면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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